1. 감염병 교육 의무화 배경
2024년 9월 15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따라,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목적: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공직자의 감염 피해 최소화.
2. 감염병 교육 의무화의 필요성
코로나19 대응 경험에서 배운 교훈
- 과거 감염병 대응 시 공직자들의 감염병 기본 교육 부족으로 인해 한계 발생.
-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감염병 대응 업무를 지원했지만,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.
→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체계적인 교육 필요.
3. 교육 대상 및 내용
01. 대상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
- 공공기관 직원: 질병관리청 제공 교육 과정 활용 가능.
02. 교육 내용
-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.
- 주요 감염병 유행 사례 및 대응 방법.
- 관련 법률 현황 및 실무 지침.
03. 교육 방식
-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 교육 활용 가능.
- 질병관리청 지원: 나라배움터 등에서 온라인 교육 제공.
4. 필수 이수 시간 및 보고 절차
필수 이수 시간
- 일반 공무원 및 직원: 매년 1시간 이상.
-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직원: 매년 4시간 이상.
- 역학조사반원: 매년 10시간 이상.
보고 절차
-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.
- 교육 실적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보고.
- 2024년은 법 시행 초기로 시범 운영 기간을 적용하며, 2025년부터는 정식 의무 적용.
5. 기대 효과
평시 감염병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
- 감염병과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도 향상.
-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가능.
공직자 보호와 정부 기능 유지
- 감염병 예방 및 위기 시 공직자 피해 최소화.
- 원활한 정부 기능 유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러닝 교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?
- 국가기관: 나라배움터 이용.
- 지방자치단체: 나라배움터 > 공동활용기관 >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.
- 지방교육행정기관:
- 2024년: 나라배움터 > 공동활용기관 > 교육부 나라배움터.
- 2025년: 중앙교육연수원.
Q2. 교육 실적은 어떻게 제출하나요?
- 각 상위기관이 소속기관 등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.
- 교육 결과 및 제출 서식을 공문으로 제출.
-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→ 각 기관은 증빙자료 관리에 유의.
감염병 교육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, 공직자의 책임과 국민 안전의 기반이 됩니다. 사전 교육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건강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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